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동안 극지방 3 분의 1만이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 중에는 여전히 COVID-19 발병률이 위험 할 정도로 높은 국가가 있습니다. 따라서 고용주는 휴가 여행의 방향을 알 권리가 있습니까? 변호사가이 문제를 설명합니다.
노동법과 GDPR은 고용주가 알 권리가있는 직원의 개인 데이터 범위를 규제합니다. 휴가 중 그의 소재에 대한 정보는 고용주가 요청할 권리가없는 사생활 영역에 속합니다.
그러나 전염병이 유행하는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이 정보를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. 직원이 휴가 기간 동안 COVID-19로 아파서 다른 동료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기능과 고용주가 전적으로 책임을지는 직원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.
고용주는 귀하가 휴가를가는 곳을 알 권리가 있습니까?
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 Kopeć Zaborowski Adwokaci i Radcowie Prawni의 법률 고문 인 Ewelina Kozłowska-Kowalczuk가 설명했듯이, 고용주는 2 주간의 격리를 포함하는 유럽 연합 외부로 여행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그러한 질문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. 이 시간 동안 고용주는 우리를 대신해 주선해야합니다.
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질문을 설명 할 수있는 예외가 있습니다. -고용주는 직원의 안전과 위생적인 근무 조건을 보장하는 직원을 확보 할 책임이 있습니다. 또한 직원이 고객과 직접 접촉 할 때 고용주는 휴가객이 돌아온 후 연락 할 고객과 동료 모두를 돌보며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으며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. 물론, 최고 노동 감독관에게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 리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접근해야합니다. Ewelina Kozłowska-Kowalczuk는 설명합니다.
변호사에 따르면 직원 자신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회사에 자발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. 그러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고용주는 징계 해고와 같은 벌금을 부과 할 수 없습니다.
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이 SARS-CoV-2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돌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원격 근무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에 소개 된 위기 방지 방패 4.0에서 제공됩니다.
출처 : newseria.pl